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삼성화재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화재의 밸류업 계획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현재 15.93%인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자동으로 확대된다. 삼성화재의 자사주 비중이 5%까지 낮아지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6.93%로 높아진다. 다만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도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지분율이 20%에 못 미치는 이상 지분법 등 적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