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한동훈 “검수완박, 다수당 만능 치트키 될 것…정치인들이 수사 피하려 만들어”


입력 2022.09.27 14:28 수정 2022.09.27 14:4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잘못된 입법 절차로 검찰 기능 훼손”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국민 피해 최소화 노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회·문화 분야 질문에서 의원석을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권한쟁의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출석에 앞서 “검수완박 법안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힌 뒤“(국회의)잘못된 입법 절차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이) 이래도 된다고 허락하면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던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대한민국 국민은 이보다 훨씬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헌재가 ‘이래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선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으로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며 “시행령으로 위헌성과 국민 피해 가능성이 해소된 게 아닌 만큼 헌법재판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변론에 직접 출석한 이유에 대해선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의 일상과 생명,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법무부 장관으로 책임감 있게 일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오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절차에서도 ‘의원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편법이 동원된 만큼 개정행위가 무효라며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변론에선 검찰의 수사·소추권 침해 여부와 입법절차 적법성 등을 두고 법무부와 국회 간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수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