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작년 3월~10월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 세 차례 받아
올해 2월 초인종 눌렀다가 비 신고…경찰,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 올해 4월 불송치 결정…검찰, 재수사·송치 요구로 불구속 송치
가수 겸 배우 정지훈(비)씨와 김태희씨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 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정 씨 부부의 자택을 여러 번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17번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월 27일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정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애초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와 송치를 지속 요구하자 지난 22일 A씨를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뒤 범행은 한 건이지만,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의 행위라고 판단해 경찰에 송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