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가동
환경부는 통합관리사업장이 매달 제출하는 환경오염시설 관련 기록·보존 항목 자료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서 입력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은 대기 등 통합허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시스템이.
그동안 발전소와 철강, 화학 등 환경 영향이 큰 19개 대형사업장(통합관리사업장)은 사업장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관리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중복해서 입력해야 했다.
이번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입력 간소화 서비스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해당 자료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설계됐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만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추가로 작성하면 된다. 전체 기록·보존 입력항목의 약 56%에 해당하는 업무량이 줄어 사업장에서 호소해온 자료 중복입력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
환경부는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WEMS)과 자료 연계작업도 추진 중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폐수 관련 기록·보존 자료에 대해서도 중복으로 입력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기록·보존자료를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도 마련해 통합관리사업장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통합플랫폼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2023년 말까지 구축해 2024년 초부터 사용할 수 있다.
통합플랫폼이 마련되면 통합관리사업장은 모든 자료를 통합된 양식에 작성해 사업장 내 자료입력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현장 환경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동일 사업장 자료임에도 각 시스템 관리형식 등 차이로 인해 공동활용이 어려웠는데 사업장의 건의가 이러한 행정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