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모친이 12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씨 측은 이르면 이날 중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곽상도 전 의원 등의 2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 모친이 (지병으로)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라며 “오늘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에 따르면 김씨의 모친은 이날 재판 직후 결국 사망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 측이 구속집행정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김씨는 지난해 11월4일 업무상 배임·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씨는 작년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 배임)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그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