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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씨 모친 사망...구속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2.10.12 18:12 수정 2022.10.12 18:12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모친이 12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씨 측은 이르면 이날 중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곽상도 전 의원 등의 2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 모친이 (지병으로)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라며 “오늘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에 따르면 김씨의 모친은 이날 재판 직후 결국 사망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 측이 구속집행정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김씨는 지난해 11월4일 업무상 배임·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씨는 작년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 배임)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그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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