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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떨어질라…아스트라제네카, 전립선암·유방암치료 복제약 못 만들게 담합


입력 2022.10.13 12:00 수정 2022.10.13 12:0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항암제 의약품 시장서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 경쟁 아닌 이익 공유

복제약 시장진입 차단 다국적 제약사 간 담합행위 적발

공정위, “소비자 약값 부담 가중, 선택 가능성 박탈” 위법 판단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다국적 제약사 간 담합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개발 중이던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적발·제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립선암·유방암 등 항암제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해 환자의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복제약사인 알보젠(알보젠 럭스 홀딩스 에스에이알엘)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3개 항암제(졸라덱스·아리미덱스·카소덱스)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4500만원을 잠정 부과키로 했다.


복제약이 출시될 경우의 오리지널 및 복제약 약가 변동 ⓒ공정위

이 같은 담합은 복제약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완전대체재 성격의 경쟁 의약품으로,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의 약가 인하와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며, 이는 오리지널 제약사에게 큰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양사의 담합은 복제약의 생산·출시라는 경쟁상황을 회피하고, 담합의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알보젠 측의 복제약 출시를 가장 중요한 사업상 위험으로 인식해 위험을 최소화했고, 알보젠 측도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개발해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그 대가를 제공받도록 담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라덱스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판촉·유통의 외주화(국내 독점권 계약)를 추진하던 2016년 5월께 알보젠 측이 국내에서 2014년부터 졸라덱스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알보젠은 당시 10여 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를 발표한 상황으로, 이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됐고,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계약을 대가로 알보젠 측의 복제약 생산·출시를 막았으며, 알보젠 측도 복제약 생산·출시 금지를 전제로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협상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의 합의대상 의약품 ⓒ공정위

결국 양측은 협상과정을 거쳐 2016년 9월 말 알보젠 측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오리지널의 독점유통권을 알보젠 측에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GSK-동아제약은 양사 간 특허분쟁이 제기된 상태에서 특허분쟁을 종결하고, 동아제약이 기출시한 오리지널 항구토제인 조프란의 복제약(온다론)을 철수하는 대가로 GSK로부터 오리지널 의약품 판매권 등을 제공받기로 합의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조사를 거쳐 이번 담합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잠재적 경쟁자인 알보젠 측의 시장진입을 제한한 경쟁제한적 합의로,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 차단과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 감소로 인한 제약시장 혁신 저해 등을 문제삼았다.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 관련된 5개 사 모두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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