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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제명' 정의당 전 지역위원장 법적 공방…법원 조정안, 양측 다 거부


입력 2022.10.13 15:20 수정 2022.10.17 15:58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법원, 사과문 게시하면 정의당 '당원권 정지 6개월' 변경토록 양측에 권고…모두 거부

"동의하에 이뤄진 성적 접촉" 거부…"당원권 정지 6개월 변경 받아들일 수 없어" 거부

성추행 인정 여부 및 제명 정당성 놓고 배심원 의견 절반씩 나뉘어…재판부 강제 조정안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정의당 지역위원장에게 공식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권고하고 당에게도 징계 수위를 낮추도록 조정안을 냈지만 결렬됐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 정의당 지역위원장 A씨와 정의당은 1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정준영 부장판사)에 강제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A씨에게는 정의당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정의당에는 A씨가 사과문을 게시하면 제명 처분을 '당원권 정지 6개월'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지만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2020년 5월 제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동의하에 이뤄진 접촉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및 정의당 측과 협의해 미혼 여성들을 '배심 조정위원'(배심원)으로 선정해 사안을 따졌다. 그러나 성추행 인정 여부 및 제명 정당성을 두고 배심원 의견이 나뉘는 바람에 재판부가 강제 조정안을 냈다.


양측의 이의제기로 조정이 결렬되면서 A씨의 제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되게 됐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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