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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 국감서 검수완박 충돌…'민형배 꼼수탈당' 등 쟁점


입력 2022.10.17 17:54 수정 2022.10.17 17:55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재판장 방불케한 국회 법사위 국감장

與, 검수완박 정당성·절차 '무효' 강조

野 '한동훈 장관 검수원복 중지'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데일리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충돌했다. 헌재가 관련 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감장은 재판장을 방불케하는 여야 의원들의 변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이 여야 간 합의 없이 민주당의 강행으로 처리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무엇보다 입법 취지가 민주당 인사들을 범죄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정당성도 상실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연히 법률 자체에 대한 무효 선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영상을 튼 뒤 "검수완박법에는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헌재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검찰수사권을 제한하는 목적을 담은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는 게 요지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행정기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곳은 헌법기관밖에 없다. 잘 심의해서 좋은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고, 권인숙 의원도 "한 장관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뒤집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도 여야 간 쟁점으로 올랐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씹다 버린 껌'처럼 하찮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위장탈당이라고 하려면 복당했는지까지도 함께 놓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두 건이 들어와 여러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며 "시행령에 대해서도 정치적 견해를 재판기관 입장에서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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