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
소규모 신재생 발전설비 안전관리 대행 허용
용량 75㎾ 미만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사용 중)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사용전점검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안전공사 2개의 기관으로 이원화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인력과 점검장비를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수행기관을 일원화해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는 태양광발전설비(용량 1000㎾ 미만)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용량 300㎾ 미만)로 한정하고 있다.
소규모 발전설비 사업자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민간투자 촉진 및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를 현행 태양광과 연료전지 발전 뿐만 아니라 풍력·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확대하도록 개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를 통해 일반용전기설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