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버스에서 여성 승객이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KBS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일 세종시의 한 버스에서 일어났다.
사건 당일 버스 내·외부 폐쇄회로(CC)TV를 보면 여성 A씨는 무단 횡단으로 버스 앞을 가로질렀다. 이후 이미 출발한 차를 우산으로 툭툭 쳐 세웠다.
기사가 무리하게 탑승하려 한 행동을 지적하자 A씨는 되레 기사의 태도를 지적했다. 급기야 운전석으로 다가가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다.
기사가 "위험하니 (자리에) 앉아라"라고 했으나 A씨는 듣지 않았다. 그는 "싸가지 없이" "아 XX" 등 막말을 이어갔다.
경찰에 신고를 하자 A씨는 더욱 심하게 난동을 부렸다. 다른 승객들까지 나서 A씨를 말렸지만 상황은 정리되지 않았다.
A씨는 가지고 있던 우산을 버스 바닥에 던진 뒤 다시 집어 들더니 버스 뒷문과 손잡이 등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에이 XX" "문 열어! XX" 등 욕설을 이어갔다.
그렇게 난동은 15분이 넘도록 이어졌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사태는 진정됐다.
다만 A씨는 아직 경찰에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기사 B씨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는데 맞대응할 수 없다"면서 "사실 제가 손님들에게 맞대응하게 되면 큰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라고 씁쓸함을 표했다.
한편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