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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미스터 쓴소리' 김태규 전 부장판사 임명


입력 2022.10.21 01:30 수정 2022.10.21 06:54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김명수 대법원장·검수완박 강도 높게 비판해

"법률적 전문성 갖춰…균형감 있는 판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전 판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로스쿨 석사, 한국해양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 28기인 김 전 판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대구·울산·부산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다 지난해 2월 퇴임했다.


당초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내정됐지만 전임인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 초에나 사의를 표하며 뒤늦게 임명됐다. 현 권익위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현희 전 의원이다.


김 전 부장판사는 현직에 있던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사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도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겁박"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 5일 사직을 하며 발생한 공석을 메우는 통상적인 인사"라며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고충 처리 분야를 전담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배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김 전 판사는 법률적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에 고충 처리에 있어서 균형감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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