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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 어긴 농민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 할 수없다"…대법


입력 2022.10.23 13:18 수정 2022.10.23 13:1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세종 축산업자, 이동제한 무시하고 철원에 돼지 팔아 구제역 전파

재판부 "살처분 보상금 지급,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지자체 의무"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피고인에게 배상하라고 해서는 안 돼"

대법원 ⓒ데일리안 DB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전염병 확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축산업을 하는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철원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돼지 이동제한명령을 무시하고 철원군의 농장주 B 씨에게 새끼 돼지 260마리를 팔았다. 이 때문에 B 씨의 농장에도 구제역이 퍼지게 됐다.


이에 철원군은 B씨 소유의 돼지 618마리 등 가축을 살처분한 뒤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명목으로 총 1억7천여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어 A씨 등 세종시 축산업자와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자체가 직접 피해자로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한 규정일 뿐, 철원군처럼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의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철원군이 보상금 등 재원을 쓰게 된 원인이 A씨 등의 이동제한명령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곧장 A씨 등에게 배상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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