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준 충족하려면…2025년 1월까지 2660개 이상 추가 설치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단지 중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지가 5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박승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SH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인 SH 임대아파트 단지 565개 중 336개 단지에서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대수가 친환경자동차법이 정한 기준(주차단위구획 총수의 2%)에 미달했다. 이 중 119개 단지에는 충전소가 하나도 없었다. 전체 조사 대상 단지 10곳 중 2곳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2025년 1월까지 2천660개 이상이 추가로 설치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유예기간 3년 이내(2025년 1월)에 신축된 경우 전기차 충전소 설비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5% 이상,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2% 이상 돼야 한다.
박승진 의원은 "공공임대와 영구임대 등 입주자격 요건 소득과 자산 기준이 더 낮은 임대유형일수록 전기차 충전소 설치 비율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적인 주차공간 부족이나 분전반, 차단기 등 기반 여건이 열악해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SH공사는 주변 여건까지 고려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