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는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는 경우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이용하려는 민간기관들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임시운행 허가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업계용 안내서 형식으로 제작됐다.
특히, 최근 자율주행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는 새싹기업, IT회사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절차, 허가기준 및 시험방법, 유의사항 등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 임시운행 자율차를 활용한 셔틀, 택시, 무인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실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상으로 여객운송 실증이 가능한 시험‧연구 범위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유상운송 특례 등 관련 제도를 함께 소개했다.
아울러 안전한 시험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그간의 임시운행 자율차 교통사고 발생사례와 사고원인, 사고예방을 위한 권고사항도 수록했다.
한편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발간과 병행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정부정책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새싹기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민간기관의 입장에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임시운행허가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민간의 기술개발 편의를 증진시키고 산업저변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