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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날린 수유역 폭행女의 최후


입력 2022.10.26 15:55 수정 2022.10.26 15:5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브

금연구역 흡연 단속을 하던 고령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추가 입건된 2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께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차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다음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튜브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의 폭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기도 했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구청 공무원에게 흡연을 지적받자, 그를 수차례 걷어찼다.


또 해당 공무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은 뒤 뒤통수를 8차례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2주간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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