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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간접공정 사내하청 직고용 판결 존중…부품물류 파기환송에 의미"


입력 2022.10.27 15:12 수정 2022.10.27 15:13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대법 '간접공정 사내하청 직접고용' 판결…현대차 "사업장에 맞게 조치"

부품물류 2차 하도급 파기환송은 '업무 특성', '업무지휘 여부' 잘 살피란 의미

서울 양재동 현대차·기아 본사 전경. ⓒ데일리안 DB

법원이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자동차·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부품물류 2차 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현대차·기아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을 선고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는 430명이다.

기존 1심과 2심에서 공장 내 사내 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본 반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부품조달물류업무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의 사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관련 인원 수는 많지 않지만 업계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선고된 포스코 사건에서 대법원은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원청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해당하는 증거 중 하나라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이번 현대차 사건에서 대법원이 포스코 사건과는 다른 취지로 일부 인원에 대해 파기환송하면서 ‘공장 내 하청 근로자는 무조건 불법파견’이라는 도식화된 판결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내 하청을 무조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업무별로 일의 성격과 원청의 지휘여부 등을 따져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자동차 공장의 특수한 업무 프로세스를 감안해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완성차 제조회사는 배달한 제품의 시간과 순서를 정한 ‘서열정보’를 1차 협력업체 및 부품제조업체, 통합 물류업체에 전달하고, 이같은 서열정보는 2차 협력업체에도 공유가 된다.


앞서 이사건의 2017년 원심은 이러한 서열정보를 현대차의 업무지휘라고 봤었는데, 최근 서울고등법원 15부와 1부에서는 이와 달리 서열정보를 업무지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불법파견 선고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사내 하청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상태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7월, 최병승 씨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현대차와 기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현대차 9179명, 기아 1869명 등 총 1만1048명의 사내하도급 직원을 특별채용, 사내하도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특별협의에 따라 고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한 원고들, 현대차 153명, 기아 26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별채용으로 상당 부분 직영화가 완료된 직접생산공정과 관련, 현대차와 기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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