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중위소득 120% 이하'의 20가구 대상
용인특례시는 지난 여름 태풍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비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해 피해를 입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읍·면·동에서 추천한 20가구다.
시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원(1인)~100만원(4인 이상)을 경기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했다. 지원금은 이웃돕기 성금 일부를 활용했다.
시 관계자는 “생계에 어려움과 수해로 이중고를 겪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용인지역은 지난 8월 8일~15일까지 ‘수도권 집중호우’가 내려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약 71억원(시 추산) 상당의 피해가 발생, 이재민은 50가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