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이상직 및 최종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김유상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피고인들 책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 최선 다할 것”
검찰 안팎 “이상직 기소되면서 文 전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도 속도낼 것” 전망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면접 점수가 순위권 밖인 지원자가 합격하게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향후 수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의원이 기소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사건들모두 이 전 의원이 핵심 피의자여서다.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은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 노조 측이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에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 전 의원 등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중요 증거가 해외에 있다"며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달 14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