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준강간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 두 차례 받은 전력 있어
재판부 "피고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이용해 취약여성 상대로 범행"
"주도 면밀하게 범행 계획했음에도 잘못 반성하지 않아…비난 가능성 커"
종교적 치료 행위를 빙자해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 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충남의 한 사찰 승려인 A 씨는 환청 등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신도 B(20)씨에게 종교적·치료적 의료 행위를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두 차례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젊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직자의 지위를 악용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