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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용 기소되더라도 당헌 80조 적용 안돼"


입력 2022.11.07 11:41 수정 2022.11.07 11:41        고수정기자 (ko0726@dailian.co.kr), 송오미 기자

안호영 "정치탄압 일환…논의한 바는 없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르면 7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 부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른 당무를 정지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부원장이 기소되면 당헌 80조에 따라 직무 정지가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정치탄압 등의 상황에 대비해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김 부원장이) 아직 기소가 안됐으니 기소를 전제로 말하긴 그렇다"면서도 "기본적인 시각은 지금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탄압이 되고 있고, 김 부원장은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정치탄압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당헌당규에 따른 당무를 정지하는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 문제는 논의한 바 없고, 말하기 이르다"라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 만료기한이 8일까지라는 점에서 이르면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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