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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외환법 제정 위한 국민의견 공모


입력 2022.11.07 16:15 수정 2022.11.07 16:1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외환거래 때 애로 사항 수렴

기획재정부.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는 외환 거래 때 요구하는 사전 신고 폐지 등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기재부는 8일부터 3주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 제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전은 국민이 외환거래를 할 때 경험하는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법인 포함)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재부는 내부 심사를 거쳐 베스트 아이디어상 5건과 굿 아이디어상 10건, 참여성 145건을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준다. 최종 선정 결과는 내달 5일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본거래 신고제 등을 규정한 현행 외국환거래법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이는 외환 거래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 폐지 등을 통해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또한 증권사 등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현재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이정환 한양대 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진,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연구팀과 함께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완화, 법령체계 정비, 업권별 업무범위 조정 등의 주요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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