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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출고 첫날 사고"...안전지대서 '갑툭튀' 한 킥보드 커플, 사고 내고 도주


입력 2022.11.08 11:29 수정 2022.11.08 15:5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브

교차로 안전지대에서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전동킥보드에는 남녀 커플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했다고 한다.


지난 7일 한문철 TV에는 '새 차 받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전동 킥보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경기 시흥 서해안로에서 발생한 장면이 담겼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자 A씨는 노란색 신호에 교차로 맨 오른쪽 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남녀 커플이 올라탄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우측 안전지대를 뚫고 나왔다. 킥보드는 그대로 A씨 차량과 충돌했다.


킥보드는 그대로 쓰러졌고, 이들은 달리는 A씨 차량을 멀뚱히 바라봤다. 이들은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오른쪽 휠 부분이 갈렸다고 한다. 해당 차량은 이날 출고 받은 신차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혹시나 되레 뺑소니로 신고를 당하는 게 아닐까 우려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유튜브

횡단보도 노란불 점등 후 A씨에게 충분한 제동거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지선에 멈췄어야 한다는 게 경찰 측의 판단이다.


A씨는 "신호 위반이든 아니든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을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느냐"며 "이 경우 제가 받을 처벌이 어떻게 되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A씨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벌점과 범칙도로교금이 부과될 수 있겠지만 킥보드와 사고는 신호위반과 무관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동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차정원 위반으로 4만원의 범칙금 부과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4년 만에 15배가량 급증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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