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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펀드 사태’ 손태승 회장에 중징계


입력 2022.11.09 15:37 수정 2022.11.09 16:34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한 제재안에 대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한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 검사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원은 지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 부과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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