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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연금 상품 해약환급금 규제 완화해야"


입력 2022.11.13 12:00 수정 2022.11.13 12: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보험연구원 로고. ⓒ보험연구원

연금보험 상품 활성화를 위해 해약환급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3일 발간한 '상품 개발 유연성 확대를 통한 연금보험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을 합친 연금상품 신계약 건수는 2020년 36만7483건으로, 2013년 140만1636건 대비 26% 수준까지 감소했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높은 노인빈곤율로 인해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노후 소득의 일환인 연금상품의 판매는 이처럼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만큼 연금보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보다 매력적인 상품 개발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금융당국과 보험회사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품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해약환급금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2020년 7월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금융당국이 감독규정을 개정하며 저・무해지 연금상품 개발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생긴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연금은 계약자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상품임을 고려해 연금상품을 저축성보험과 분리해 별도 관리함으로써 설계사에 대한 사업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연금상품 개발 및 판매를 하고 본질에 벗어난 판매 영업에 대한 자체적인 정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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