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상 및 내용' 확대 예정
16일 이태원 상인과 간담회도
국민의힘이 핼러윈 참사로 인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이태원 지역 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돌입한다. 얼어붙은 이태원 상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생계안정을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5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은 오는 17일 존폐기로에 놓인 이태원 상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현재 당 기구인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번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을 통해 피해 상인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서는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용산구가 파악한 이태원 지역 상점 2400여곳은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이후 정부가 지정한 국가애도기간인 이달 5일까지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또 사고 발생 보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휴점을 이어가는 가게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난 발생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추모공간 조성 등으로 인해 악화된 영업환경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16일 오후 이태원 현장을 찾아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상인들과 만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듣고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태원 지역의 피해 상황과 지원 대상자를 명확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우선 심사 법안으로 상정한 뒤,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최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특별재난지역 중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에 해당하는데 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국고보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며 "상인들이 생계안정이나 임대료, 전기요금 경감, 심리 치료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