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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시 퇴출 요건 대폭 완화…상폐 실질심사 확대


입력 2022.11.15 18:48 수정 2022.11.15 18:49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유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예고...내달 초부터 적용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데일리안

한국거래소가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줄이고 실질심사를 확대한다. 또 일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이의신청 기회를 확대하고 상장폐지 사유도 일부 줄이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15일 법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온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달 초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도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으면 구제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형식적 퇴출 대상이 됐지만 변경된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을 한 번 더 실질심사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기존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이번 개정 이후에는 한 번 더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등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등 4가지 경우에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또 정기보고서 미제출(유가·코스닥)과 거래량 미달(유가)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 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중 하나였던 주가미달 요건(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을 폐지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실질심사 사유인 영업손실 요건(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도 삭제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방안 차원에서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에서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적용 기준은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된다. 반기 단위 자본잠식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한다.


코스닥 상장사에 적용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도 변경해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 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다만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제도는 유지한다.


이 외에 코스닥 상장사의 최근 3년 중 2회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요건에서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제외하고 세전손실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해관계자와 시장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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