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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11.16 11:54 수정 2022.11.16 12:5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특가법상 뇌물 등 4개 혐의 적시…대장동 일당에 뒷돈 1억4000만원 수수 등 혐의

15일 조사서 혐의 전면 부인…이재명과 연관성도 없다고 주장

ⓒ데일리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한 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정 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8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비롯해 ▲부패방지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2월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및 유 전 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아니라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했으며,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29일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한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하며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오전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4시간 조사했다. 정 실장은 이날 조사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 전면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 혐의들에 이 대표가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다.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그가 이 대표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이 대표의 정치 자금 등으로 쓰였을 것이라 의심 중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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