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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남욱·김만배 구속 연장 안 한다"…21일·24일 석방


입력 2022.11.18 14:11 수정 2022.11.18 18:01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재판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 부족…증거인멸 염려 현실화되면 발부 고려"

남욱 22일 0시·김만배 25일 0시 구속 만료…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예정

ⓒ데일리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변호사 남욱 씨가 다음 주 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이로써 대장동 일당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 씨와 남 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통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로 구속할 정도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정은 현재까지 사정들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는 염려가 현실화하면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와 남 씨는 각각 이달 25일 0시, 22일 0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김 씨는 24일, 남 씨는 21일 중에 풀려나게 된다.


두 사람은 작년 11월 22일 함께 구속기소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 개발사 화천대유 등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다.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후 최대 6개월이지만, 김 씨와 남 씨는 곽상도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별도의 사건에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6개월 늘었다.


이에 따라 남 씨는 기소 후 1년이 되는 이달 22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김 씨는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만료 날짜가 그만큼 늦춰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11일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고 공범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추가 기소 사건에서 출석에 불응한 일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이 배임죄 외에 화천대유·천화동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됨에 따라 구속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와 남 씨가 석방되면 대장동 일당 모두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달 20일 먼저 석방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별도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 역시 올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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