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기도, 일산대교 소송 항소 제기


입력 2022.11.25 11:19 수정 2022.11.25 11:19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해 23일 항소장 제출

항소와는 별개로 국민연금공단 측과 인수 협상은 계속 추진

일산대교.ⓒ경기도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경기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도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