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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허수성 청약 방지하고 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해야"


입력 2022.11.28 10:43 수정 2022.11.28 10:45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관 전경. ⓒ금융위원회

기업공개(IPO) 공모주의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고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확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주제로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코로나19 이후 IPO 공모주 수요예측참여율이 급증해 허수성 청약이 심화됐다"며 "적정 공모가 발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IPO시장의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관사 자율로 기관유형별 주금납입능력 판단기준을 설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허수성청약시 배정물량 축소 및 수요예측 제한 등 페널티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상장 당일 공모가 기준 60~400%(현행 90~200%)로 가격변동폭을 확대해 호가를 접수하는 등 당일 중 균형가격 발견이 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요예측단계에서는 주관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해 적정 공모예정가 범위 발견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배당제도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자본시장 거래제도 ▲IPO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논의 주제들은 모두 그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기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 한걸음이 될 것"이라며 "제시해주시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들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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