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해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으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연대 측에 집단운송거부의 즉시 중단 및 현업 복귀를 촉구하면서 국회 입법과정 논의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