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 의결…위반 때 최대 징역 2년
“국민경제 볼모 산업기반 흔드는 행위”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 대통령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문’을 통해 29일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 결과를 전했다.
이날 정부는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와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일체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당국에 따르면 24일부터 시작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해 건설 현장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