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립생태원 부지서 착공식
환경부는 야생 방사가 어렵고 개인 분양도 힘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짓는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30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부지에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라쿤, 미어캣 등 야생으로 방사할 수 없고 개인에게 분양하기에도 부적절한 야생동물을 안락사하지 않고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첫발을 뗀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조도순 국립생태원장과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비롯해 전국 7개 야생동물구조센터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보호시설 착공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행하는 내용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한다. 이로 인해 유기·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관리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시설 준공 전까지 유기·방치한 야생동물은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약 2년간 임시 보호한다.
보호시설은 1061㎡ 규모로 조성해 300~4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보호시설은 사육실 외 검역실과 야외방사장을 갖춘다. 다양한 행동풍부화 시설물을 설치해 동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야생 방사 또는 개인 분양이 어려운 라쿤, 미어캣과 같은 종은 안락사가 불가피했으나, 보호시설 개소 전까지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임시 보호할 예정이다. 보호시설 개소 후에는 보호시설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참고로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인근 정화토지를 활용해 약 8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제2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도 추진 중이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다양한 이유로 유기된 야생동물을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며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키우거나 버리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