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말 가구당 부채가 1억원에 육박했다. 자영업자 가구주의 경우 1억2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1일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7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가계금융 복지조사는 한은이 통계청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전국의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산 ▲부채 ▲가구구성 ▲소득 ▲지출 ▲원리금 상환액을 점검했으며 이 중 자산 부채 가구구성은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6803만원으로 4.4% 증가했다. 임대보증금도 2367만원으로 3.6% 늘었다. 부채는 금융부채 74.2%와 임대보증금 25.8%로 구성돼있었다. 금융부채의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했다.
평균 부채는 자영업자 가구에서 1억238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4.4%로 가장 높았다. 상용근로자 가구는 1억145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3% 늘었다. 기타 등 무직 가구도 4310만원으로 4.1% 증가했다. 다만 임시·일용근로자는 3444만원으로 2.1% 줄었다.
나이대별로는 가구주가 40대인 가구가 1억2328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어 50대가 1억763만원, 30대가 1억130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인 가구주는 5014만원이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이 41.2%로 가장 높았다.
소득 5분위별로 보면 소득 1분위 가구는 1716만원의 부채를 보유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는 2억637만원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주형태별로는 전세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176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25.6%가 1년 전에 비해 부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변화 없음’ 가구는 24.9%, ‘감소’ 가구는 49.4%로 나타났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7.4%는 지난 1년 중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의 납부기일을 경과한 적이 있었으며, 전년에 비해 0.6%p 감소했다. 납부기일을 경과한 이유로는 ‘소득 감소’가 3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금융통 차질’이 24.5%,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부담 상승’ 19.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