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징역 3개월 선고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 선고받고 형 집행 이후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
준수사항 위반하고 음주측정 거부 다시 징역형
재판부 "여러 차례 준수사항 위반해 벌금형 선고받고도 또 범행…재범 우려"
강간치상죄 등으로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 받은 40대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다시 징역형을 살게 됐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5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난 지난해 8월부터 2031년 8월까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법원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0.03% 이상 음주 금지'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순응하라'고 준수사항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9시25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해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과된 준수사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재범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