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차주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놨다. 업무개시명령으로 운송을 재개한 차주에 대한 운송방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차주를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거나 진입로 통행을 방해하는 등 운송 방해행위에는 엄정한 사업처리뿐 아니라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 자격취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2년 내 자격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찰 부대와 교통·형사·정보 등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운송거부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조사를 재추진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계속해서 조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