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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동학개미②] 증시 침체에 세금 압박까지…금투세 유예 이목 집중


입력 2022.12.08 07:00 수정 2022.12.08 10:57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시행 목전 두고 막판 줄다리기...시장 불안 가중

투자자예탁금 46조...변동성 우려에 연중 최저

한투연 “대주주 요건 50억원선에서 타협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7월21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 속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풀렸던 유동성이 올해부터 기준금리 인상 등을 통해 거둬 들여 지면서 올 한 해 증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에따라 동학개미로 불릴 정도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던 개인 투자자들도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고금리로 인한 자금 부담 등으로 시장을 떠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과 논란과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공매도 등은 더욱 개미들의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처한 현실과 앞으로의 미래를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고금리 등 대외 악재로 주식 투자 매력이 떨어진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 2년 유예를 두고 여야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투자심리가 더 위축됐다.


투자자들은 여야의 공방전이 증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을 하루 빨리 매듭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관련 쟁점인 금투세 문제를 놓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인 100억원보다 낮춰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소득을 얻은 경우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채권 등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27.5%로 오른다.


지금까지 대주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왔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주주 과세 기준도 종목당 100억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0.20%로 낮추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한발 물러섰다. 금투세 도입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0월 5만명 동의를 달성해 기회재정위원회로 회부되는 등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진 영향이다.


지난달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15%까지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는 야당의 뜻대로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세수가 감소해 기존 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은 제시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금투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이견이 여전하지만 국회는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측이 과거 대주주 기준이었던 50억원 안팎에서 합의안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여야의 힘겨루기가 길어지면서 주식시장을 떠나는 개인투자자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1777억원을 팔아치웠다. 전월인 10월 순매도 금액(2조7040억원) 대비 54.5% 증가한 규모다.


최근 3개월 코스피지수와 투자자예탁금 추이ⓒ금융투자협회

최근 증시가 반등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총알’ 여력도 오히려 줄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의 지난달 평균액은 46조6746억원으로 전월(48조6191억원)보다 감소했다. 올해 들어 최저치로 2020년 7월(47조7863억원)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낮다.


연말을 앞두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에 금투세 논란이 겹치면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7조5157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조1533억억원을 순매도 했다. 주식 양도세를 피하려는 ‘큰손’들의 매도가 이어진 탓이다.


당장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보다 많은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된다. 현행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1만5000명의 10배에 달한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상위 1~2% 투자자의 투매를 자극해 국내 증시 위축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는다. 미국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22%인데 금투세 적용으로 최고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국내 시장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국회 일정 막판까지 시장과 투자자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2년 유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만큼 빨리 유예로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국민의힘은 대주주 요건의 정부안 100억원을 고집하지 말고 50억원선에서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일각에서 1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대출 5억 포함 10억원에 전세를 사는 국민을 대부호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시대와 동 떨어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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