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리딩방 회원들에게 본인 매수 주식 28개 종목 추천…3억 6400만 원 챙겨
리딩방 회원들 이용 국내 대형 증권사 주최 실전 주식투자대회서 수익률 1위 기록
검찰 "리딩방 회원들, 피해자 되거나 범행도구로 이용" 주의 당부
유망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명목으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자기가 보유한 주식 가격을 띄워 부당이익을 챙긴 운영자가 구속기소 됐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식 리딩방' 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올해 3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리딩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매수한 주식 28개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선행매매)으로 3억 6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뒤 고가에 팔겠다는 매도 주문을 예약해두고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자신이 매도 주문을 걸어둔 가격보다 낮을 때 사라고 부추겼다.
A씨가 운영한 리딩방은 10여 개로 각 리딩방에는 60~100명의 회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대형 증권사 주최 실전 주식투자대회에서 리딩방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가격을 띄운 종목을 내세워 수익률 1위를 기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범행이 발각되며 수상 자격은 박탈됐다.
검찰은 올해 10월 7일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달 22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리딩방 회원들은 피해자가 되거나 자신도 주가조작을 위한 범행도구로 이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