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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가능법' 대표 발의


입력 2022.12.12 12:45 수정 2022.12.12 12:45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만 심의 가능...전자심의 범위 확대해야"

조승래 의원.ⓒ조승래 의원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일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만 서면(전자문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의 경우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불법 정보 접수 후 시정조치 처리까지 평균 하루 정도만 소요된다. 특히 다른 인터넷 불법 정보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평균 한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이외에도 음란물, 성매매, 장기매매, 도박, 저작권 침해, 불법무기류 등 시급히 조치돼야 할 인터넷 불법정보들이 많음에도 한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맞게 전자심의를 전면 확대하여 권리 침해를 빠르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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