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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서울청·용산서 간부 구속송치


입력 2022.12.13 10:41 수정 2022.12.13 23:1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특수본 출범 이후 첫 검찰 송치…증거인멸교사 혐의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오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지난달 1일 특수본이 출범한 이후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과장에게는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5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특수본은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용산서 정보과 직원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다만 보고서 삭제가 박 전 부장 등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남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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