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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 회귀…내년 표준지 공시가 -5.92%


입력 2022.12.14 06:00 수정 2022.12.14 06:00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2009년 이후 첫 마이너스 변동률

표준지 16.09%p, 표준주택 13.29%p 각각 감소

서울 공시가, 표준지 –5.86%, 표준주택 –8.55%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5.4%다. 신규 표준지 추가에 따라 당초 2020년 현실화율 65.5%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를 반영한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됐다. 올해(10.17%) 대비 16.09%포인트 크게 감소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낸 건 지난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이다.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필지 중 56만필지를 선정했다.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022년 대비 약 2만필지 증가한 결과다. 이번 공시지가(안)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해 산정했다.


시도별로는 전국의 공시지가(안)가 감소했다.ⓒ국토부

시도별로는 전국의 공시지가(안)가 감소했다. 경남이 –7.12%로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였고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공시지가 변동률이 컸던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21%→–5.86% ▲세종은 10.77%→-5.30% ▲부산 10.42%→-5.77% ▲대구 10.56%→-6.02% ▲경기 9.86%→-5.51% 등으로 집계됐다.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2022년(7.34%) 대비 13.29%포인트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전 지역의 공시가격(안)이 감소했다. 서울은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가구 중 25만가구를 선정했으며 이는 올해보다 1만가구 증가했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를 토대로 산정했다. 현실화율은 53.5%로 신규 표준주택 추가로 당초 2020년 현실화율(53.6%) 대비 소폭 낮아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 8월부터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 사전 검토를 거쳤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최근 시장 상황이나 2~3년간 집값 급등 등이 어우러지며 국민 부담이 너무 과도했다는 것을 감안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재산세와 관련해선 행안부가 내년께 확정하겠지만 1가구1주택자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도 보유부담은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거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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