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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자리 폭행 목격하고도 자리 떠난 경찰관, 감봉 징계 정당"


입력 2022.12.13 16:44 수정 2022.12.13 16:4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경찰관 "중립성 훼손될까 귀가…사실오인 하자 있고 징계수위 가혹"

法 "범죄 단속·피해자 구호 의무 다하지 않아…경찰 명예·신뢰 훼손"

12일 오후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벌어진 동석자 간 폭행 사건 장면 ⓒ연합뉴스

술자리에서 동석자 간 폭행 사건을 목격하고도 제지 없이 자리를 떠난 경찰관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2부(채승원 부장판사)는 이날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10월12일 오후 8시16분 광주 동구 한 술집에 동석했던 일행이 동석자인 여성을 마구 때리는 것을 방치하고 술자리를 떴다.


언론에 공개된 주점 내부 CCTV 영상에는 여성 피해자가 일행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폭행 당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A 경감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A 경감은 주점 내에서 구호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물리적 접촉을 거부했고, 주점 밖에서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먼저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 귀가했다면서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고 징계 수위도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CTV를 보면 첫 폭행 당시 다른 동석자 2명은 가해자를 붙잡고 말리지만 A 경감은 바라보고만 있었다"며 "주점 외부에서도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해자가 다시 안으로 들어갈 때 강하게 제지하지 못해 2차, 3차 폭행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 모임이었다고는 하나 A 경감은 범죄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경찰관임에도 사건을 수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위반 정도도 중하다"고 부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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