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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문재인 고소…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입력 2022.12.15 09:15 수정 2022.12.15 20:4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검찰의 철저한 조사 촉구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에 대한 고소장 제출"

"3년 간 설명과 답변 없이 변명으로 일관"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으로 2020년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 "국민 한 사람의 희생과 하나의 사건에 총체적으로 드러난 무능과 직무를 외면했던 사실들이 너무도 참담했던 사건"이라며 "은폐와 조작의 현실에 관련된 자들과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고소장에 담은 문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이다.


이날 이래진 씨와 현장에 함께 나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대준 씨가 실종된 뒤 북한에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북한에 바로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대준 씨가 사망하기 약 3시간 전인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36분께 "북한 측이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이같은 보고를 받고도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아 이대준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다.


유족 측은 아울러 해양경찰청이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권자였기 때문이다. 최종 승인권자인 문 전 대통령 때문에 해경의 발표로 이대준 씨의 명예가 훼손됐고, 해경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뜻이다.


이래진 씨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3년 동안 제대로 된 설명과 답변은 없었고 온갖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하나의 사건에서 이틀 동안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로 세워 달라"고 주장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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