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금리 인상 영향으로 저축은행의 예·적금이 인기를 끌면서 저축은행 퇴직연금 잔액도 3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퇴직연금 수신 잔액은 30조5378억원으로 지난해 말(20조8988억원)보다 46.1%(9조6390억원)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2018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저축은행 예금을 포함하도록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한 이후 약 4년 만에 잔액이 3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시중은행들과의 수신경쟁으로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크게 올랐고,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포함된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저축은행 퇴직연금 예·적금 금리는 이달 기준 최고 연 6.5%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은행 퇴직연금 상품의 최고 금리(중국공상은행, 연 5.7%)보다 0.8%p 높은 수준이다.
퇴직연금은 가입자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업계에서도 매력적인 상품이다.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는 형식으로 운영돼 판매관리비를 포함한 비용 일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반 예·적금보다 오랜 시간 유지돼 자금 운용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