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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깨면 환불' 요청사항에 배달 취소하자…"맘카페 올리겠다" 협박


입력 2022.12.29 15:24 수정 2022.12.29 15:2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gettyimagesBank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한 손님이 음식점 측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맘카페'에 올리겠다"는 등 협박을 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점 사장 A씨가 지난 9월 겪은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사연에 따르면 고객 B씨는 A씨의 식당에 배달 주문을 하면서 요청사항에 "아기가 자니 절대 벨을 누르지 말라"며 "아이가 깰 시 음식값을 환불하겠다"고 적었다.


하지만 A씨가 이용 중인 배달 대행업체에서는 이 같은 유형의 요청사항을 꺼리는 까닭에 그는 B씨의 주문을 취소했다. A씨는 문자로 "저희는 부득이하게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데, 기사님께서 '아이가 깨면 환불 요청' 사항에 민감하셔서 배차가 안 되는 사항"이라며 "이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고객이 따지자 "지난번에도 노크를 세게 했다고 별점 1점을 준 것을 알고 있다"며 "리뷰는 자영업자의 생명줄인데, 갑질을 그만하라"고 맞섰다. 그러자 고객은 "(겪은 일을) 맘카페에 올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A씨는 물러서지 않고 "(맘카페에) 많이 올려라. 아이 키우는 게 유세가 아니니까 갑질 좀 적당히 해달라"며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고 저희 어머니도 저 키우실 때 손님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반격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명백한 갑질이다", "맘카페를 하는 다른 평범한 부모님들의 이미지도 안 좋게 만드는 행동이다" 등 B씨를 향해 비판적 의견을 쏟아냈다.


한편 국내 최대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측은 이런 악성 리뷰 등을 막기 위해 국제표준을 반영한 새로운 리뷰 운영 정책을 조성 중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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