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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검찰 송치


입력 2022.12.30 12:06 수정 2022.12.30 22:1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송병주 전 상황실장도 검찰로

'보고서 삭제 의혹' 경찰 정보라인 오늘 오후 구속기소

박희영 용산구청장·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곧 송치 예정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전 이 전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이달 23일 구속됐다.


참사 초기 현장 대응을 맡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이날 송치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됐다.


이밖에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된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 용산서 경찰공무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112상황팀장은 핼러윈 축제 인파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치사상), 용산서 직원은 이 전 서장 관련 허위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지난 26일 구속한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이날 오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에게는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이들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해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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