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 사업장에 예방 조치사항 통보
올해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61종 가운데 24종에서 밤암성,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61종을 30일 공표했다.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에는 스파이스구리, 디이소시아나토벤젠, 이소부틸벤젠 등이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 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한다. 61중 중 24종에서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민감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유해·위험성 확인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양도·제공받아 취급하는 사업장에 예방 조치사항 통보했다. 이들 사업장은 개인보호장구 비치와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뿐 아니라 취급 사업장에서도 이번 공표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