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일 보험계약 해지 전 확인할 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 차감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또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방안은 보험사·상품에 따라 가능 여부, 조건 등이 상이하고, 이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