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5.1% 반영해 인상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7080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2022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올해 32만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돼왔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명으로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이었던 예산도 2023년 22조5000억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이러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해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p 감소했다.
노인 상대빈곤율이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