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현장 적용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돼야
표심 얻기 위해 반대하는 일부 소상공인, 노조 손들어 줄 가능성
찬성 여론 높고 규제 완화 속도 내는 지자체 증가세
작년 말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의 상생협약을 통해 대형마트의 휴일 온라인 배송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관문인 법 개정을 놓고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데다 이커머스업체와의 형평성 논란도 있는 만큼 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란 주장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란 주장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형마트·중소유통업체 단체와 함께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행사에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관련 규제가 소비자 편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규제심판 회의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다 작년 12월 상생협약을 체결해 규제 완화를 위한 첫 발을 뗐다.
이번 협약이 현장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 이미 2020년과 2021년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정부 입법안 마련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개정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국회 소관위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담당한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전체 30명 중 17명, 유통산업발전법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전체 13명 중 7명이 야당 소속이다.
그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야당이 전체의 절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작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의석 수를 지켜내기 위해 표심에 더 절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대형마트 규제를 놓고 소상공인단체와 관련 노조의 반발이 거센 만큼 표심을 위해 이들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이미 마트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데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어 대세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란 반박도 있다. 앞서 대구시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마트 규제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커머스업체와의 형평성 논란 또한 현재 진행형인 점도 법 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법제처 유권해석에 기대를 걸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트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영업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만큼 규제 여부를 다퉈봐야 한다는 것이다.